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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정기준과신청방법

by 나도여기있다 2018. 9. 14.

출산 장려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가입자에게 추가적 혜택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보험료 납부를 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불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1.서비스 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

*양자

*친양자(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장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 출산크레딧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1자녀를 초과 하는 1인마다 18개월 마다 추가

 

 

2.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공단 방문, 우편, 국민연금홈페이지 인터넷, 기타

 

 

3.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4. 출산 크레딧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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