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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서작성방법

by 나도여기있다 2018. 5.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아요.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곳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신청제외자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신청자제외자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5월 2018.5.1~2018.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8.6.1~2018.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또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려장려금, 자져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방법은 안터넷 신청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라~2018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도 잊지 마세요.)

 

 

 

 

신청자 기본사항을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심사과정에서 확인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가 작성한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가구명세는 작년 2017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 모두 작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현제의 세대원정보가 자동 조회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는 추가또는 삭제를 클릭해서 바르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근로소득명세작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으면 소득지급자 또는 소득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신청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조회 됩니다. 만약의 경우 조회된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금액확인란을 수동으로 정정하셔야 해요.

 

 

 

 

 

전세금명세작성

 

전년 2017년도 6.1 현제,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만 추가하세요.

 

 

 

아래의 재산종류와 평가방법을 참고 하세요.

 

 

 

계좌정보작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작성이 끝나면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신청자 예금계좌로 받는 방법 (본인 계좌만 신청 가능)

2.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이 두가지 방법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이 모두 끝나면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보이시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를 해서 지금액을 감액시키거나 제외될 수 있고, 지금 후 에는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해 놓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정기 신청기간동안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갗추고 있는지 받드시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린 신청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챙기세요!